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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014년 공유형 모기지론

김치부침개21 2016. 1. 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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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궁금한 15가지 선정 】

1. 공유형 모기지는 무엇인가요?

(수익 공유형)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 부족한 실수요자에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하고 매각이익 공유

*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대신 1.5% 저금리로 대출

 

□ (손익 공유형)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자금을 대출하고, 매각손익모두 공유

<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 >

구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좌동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좌동

지원

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금리

-연 1.5% 고정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

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0년 만기 일시상환

처분

이익 상환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 주택기금과 공유

 

- 단 기금의 최대 수익률일정비율제한(연 5% 내외)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 주택기금과 공유



 

2. 이러한 상품은 왜 만들었나요?

 


□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

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전환되어 전세난이 가중

ㅇ 신혼부부 등 주택구입 실수요 서민층이 부담하기에는 집값이 여전히 높아, 대출중심지원정책은 효과가 제한적

* PIR(소득대비 집값) : 한국 6.4(‘11년), 미국 4.2(’06년), 일본 5.3(‘06년)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전세수요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제고


□ 특히, 이번 제도는
대출 일변도 정책 한계와 그동안의 대출관행*에 대한 언론 등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시민단체,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 지속

 

주택 구입자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위험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제시했다는 점에서
 

3. 누가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
 

4. 기본형과 공유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 일견 금리가 저렴한 공유형이 유리해 보이나,
공유형기본형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 아님

 

ㅇ 예컨대 수익공유형의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1.5%의 금리만 부담하나, 집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최대 5%이자를 부담


□ 따라서
공유형은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공간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상품

ㅇ 집을 사는 이유는 크게 주거 목적투자 목적

- 거주 목적에서는 2년마다 이사 부담, 임대료 인상 부담 등이 없고 주거비용(금융비용)이 저렴한 공유형전월세보다 크게 유리

- 투자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기본형이, 릴 경우전월세가, 불확실할 경우공유형이 유리

결국 공유형은 안정적 주거공간을 희망하나, 집값 하락/상승기대가 교차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상품

<기본형 vs 공유형 장단점 비교>

구 분

비 교

금 리

(임대료)

-금리면에서는 공유형 모기지가 유리

: 기본형(2.6~3.4%) > 수익형(1.5%) ≒ 손익형(1~2%)

원리금 상환부담

-원리금상환부담손익형이 가장 유리

: 기본형 = 수익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손익형(만기 일시 상환)

집값

하락위험

-집값하락시, 손익형유리

: 기본형 = 수익형(손실 100% 매수인 부담) > 손익형(기금과 손실 공유)

시세차익

배분

-집값 상승시, 기본형이 가장 유리

: 기본형(수익 100% 향유) > 수익형 ≒ 손익형(기금과 수익 공유)


 

5. 기본형과 수익/ 손익공유형을 자세히 비교해 주세요

 

주택 구입자집값에 대한 기대, 자기자금 규모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각 제도 모두 장단점 있음

 

구 분

비 교

금 리

(임대료)

-금리면에서는 공유형 모기지가 유리

: 기본형(3.3%) > 수익형(1.5%) ≒ 손익형(1~2%)

원리금 상환부담

-원리금상환부담손익형이 가장 유리

: 기본형 = 수익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손익형(만기 일시 상환)

대출한도

-대출한도기본형수익공유형유리

: 기본형 = 수익형(LTV 70%) > 손익공유형(LTV 40%)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모두 동일

: 기본형 = 수익형 = 손익형(20년 만기 동일)

집값

하락위험

-집값하락시, 손익형유리

: 기본형 = 수익형(손실 100% 매수인 부담) > 손익형(기금과 손실 공유)

시세차익

배분

-집값 상승시, 기본형이 가장 유리

: 기본형(수익 100% 향유) > 수익형 ≒ 손익형(기금과 수익 공유)

 

* 다만, 수익형은 기금이 손실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금 수익률 상한을 제한하므로 손익형보다 일부 유리

 

 

 


 

6. 시범사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9.23일~30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두고, 상품은 10월1일 출시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5,000세대 선착순으로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접수순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되어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승인 통보예정

 

【 시범사업 일정 】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사전 상담기간]

 

- 시범사업 추진일정, 대출 프로세스 등 안내

9.23~30

[상담접수] (5,000건 선착순)

 

-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 대출심사 서류 방문접수

10.1~

[1차 대출심사]

 

-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 및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 탈락 (4천명 선정)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조사 심사의뢰

10.4~10.7

[대상주택 현지실사] (4,000건 대상)

 

- 해당 목적물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 조사

- 매입가격 적정성 등 심사

10.8~10.22

[2차 대출심사] (4,000건 대상)

 

- 접수순으로 대출심사평가표 최종 점수 산정

 

-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 선정

10.10부터순차 심사

[대출대상자 통보] (3,000건 통보)

- 매매계약서 징구 및 무주택검색 접수

10.11부터순차 통보


 

7.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국한

ㅇ 또한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지원 차원에서준공된 기존 아파트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원 대상

* 전세수요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신규 분양주택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ㅇ 주택기금이 리스크를 공유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공적 재원인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를 위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적은 수도권 지방 광역시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

ㅇ 주택 유형 역시 선호도가 높고 실거래가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아파트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또한 소득 대비 높은 집값대도시권 주거비 부담이 크고 최근 전세가대도시 아파트 위주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8. 사전상담 기간을 두는 이유는?

 

□ 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수익/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상세구조 등 상품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여 사전상담기간 도입

ㅇ 사전상담기간 동안 인터넷 접수요령 및 방문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
 

 

9. 사전상담시?접수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음

ㅇ 다만, 어느 아파트에 매매계약을 할지 사전에 선정하시고 예상 매매금액을 확인하여 인터넷 접수 시 금액을 입력해야 함

ㅇ 한편,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나, 계약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10.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요?

□ 시범사업 지역내 모든 우리은행 지점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하고, 추후 접수도 진행할 예정
 

11. 금번 출시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5,000세대 선착순으로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에서 신청 가능

12. 인터넷 접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 선착순 모집에 따른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인터넷 접수방법을 도입

우리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전상담(9.23∼9.30)시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한 후 10월 1일 접수해야 함
 

13. 시범사업 대상(3천 세대)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적격성 등 3개 항목

항 목

평가 요소

지원 필요성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

*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 가점

상환능력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 적격성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항목별 가중치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차등화

- 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LTV는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

구 분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주택 적격성

수익 공유형

30%

30%

40%

손익 공유형

30%

20%

50%

 

□ 또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대출여부를 결정
 

14. 인터넷 접수시 미리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

□ 예상 매매 아파트의 주소(법정동)부속주소 (동/호수), 중개업소등을 통하여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매매가격
 

15. 시세차익(차손)은 어떻게 공유되나요?

 


《 수익공유형 모기지 》

기본원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같이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 자금을 빌려주되, 향후 발생하는 이익공유하는 모기지 상품

 

- 생초 기본형 금리(2.6~3.4%)보다 낮은 1.5%의 금리로 대출하되, 시세차익 발생구입가격대비 대출평잔 비율*만큼 기금에 귀속

※대출평잔 비율이란?

○ 정의 : 최초 주택구입가격 대비 처분시까지 대출의 평균잔액의 비율

○ 계산방법 예시

- 주택가격 1.5억원, 대출금 1억원, 대출금리 1.5%

- 10년(120개월) 후 상환

상환방법

대출원금

(원)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이율

월평균이자

(원)

총 이자액(원)

원금 및 총이자액 합계(원)

원리금

균등상환

100,000,000

240개월

36개월

1.50%

555,654

17,853,438

117,853,438

- 대출평잔 : 86,733,372원

※ 잔금 1개월(회차) ~ 120개월(회차)까지의 평균값

대출평잔 비율 : 대출평잔(0.87억원) ÷ 주택구입가격(1.5억원) × 100 = 57.8%

 

- 다만, 서민 지원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기금의 최대 대출수익률5% 내외제한할 예정

시세차익 배분 방법

 

* (기본가정) 주택 매입가격 2억원, 원리금균등(1년거치)상환, 20년만기까지 보유, 금리 1.5%, 대출금액 1.4억(집값의 70%), 연간 원리금 상환액 (8,472,800원)

① 처분가격 3억인 경우

주택 매입가격(0년)

200,000,000

주택 처분가격(20년)

300,000,000

처분이익(A)

100,000,000

대출평잔

(매입가 대비 대출평잔 비율)

대출액 1.4억원,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대출평잔은 53,450,000

(38.2%)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B)

38,200,000

(= 100,000,000*38.2%)

기금이익 상한(C)

56,770,000*

처분이익 환수액 = min(B, C)

38,200,000

주택구매자 이익

61,800,000

* 기금의 대출기간 최대 수익률을 5%로 할 때, 허용되는 최대 시세차익분 (다소 전문적인 재무계산을 통해 도출)

 

 

② 처분가격 4억인 경우

주택 매입가격(0년)

200,000,000

주택 처분가격(20년)

400,000,000

처분이익(A)

200,000,000

대출평잔

(매입가 대비 대출평잔 비율)

대출액 1.4억원,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대출평잔은 53,450,000

(38.2%)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B)

76,360,000

(= 200,000,000*38.2%)

기금이익 상한(C)

56,770,000*

처분이익 환수액 = min(B, C)

56,770,000

주택구매자 이익

143,230,000


《손익공유형 모기지》

기본원리

 

ㅇ 기금이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기금 지분에 대해 임대료 명목의 이자 수취

 

* 주택 구입가격 2억원 손익 공유형 모기지 5천만원 제공(지분율 25%)된 경우, 5년차까지는 5천만원*1%, 6년차부터는 5천만원*2% 이자 수취

 

ㅇ 만기 또는 매각시, 지분율에 따라 이익(손실) 배분

 

* 위 사례에서 3억에 주택 매각시, 주택구입자는 3억원*0.75%=225백만원, 기금은 3억원*0.25%=75백만원 수취

 

* 1.5억원에 주택 매각시, 주택구입자는 1.5억*75%=11,250만원, 기금은 1.5억*0.25%=3,750만원 수취

 

시세차익 배분 방법

 

* (기본가정) 주택 매입가격 2억원, 만기 일시상환, 20년만기까지 보유, 금리 1.5%(1~2% 평균), 대출금액 1.4억(집값 70%), 연간 원리금 상환액 (8,472,800원)

 

① 처분가격 1.5억인 경우

주택 매입가격

200,000,000

주택 처분가격

150,000,000

처분이익 (A)

-50,000,000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

(기금 지분율)

40 %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 (B)

-20,000,000

(= -50,000,000*40%)

기금 손실 (B)

-20,000,000

주택구매자 손실 (A-B)

-30,000,000

② 처분가격 3억인 경우

주택 매입가격

200,000,000

주택 처분가격

300,000,000

처분이익 (A)

100,000,000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

(기금 지분율)

40 %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 (B)

40,000,000

(= 100,000,000*40%)

기금 수익 (B)

40,000,000

주택구매자 이익 (A-B)

60,000,000

 

③ 처분가격 3.5억인 경우

주택 매입가격

200,000,000

주택 처분가격

350,000,000

처분이익 (A)

150,000,000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

(기금 지분율)

40 %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 (B)

60,000,000

(= 150,000,000*40%)

처분이익 환수액 (B)

60,000,000

주택구매자 이익 (A-B)

90,000,000

 

④ 처분가격 4억인 경우

주택 매입가격

200,000,000

주택 처분가격

400,000,000

처분이익 (A)

200,000,000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

(기금 지분율)

40 %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 (B)

80,000,000

(= 200,000,000*40%)

처분이익 환수액 (B)

80,000,000

주택구매자 이익 (A-B)

120,000,000




공유형 모기지 제도 관련

1.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한 취지는?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

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전환되어 전세난이 가중

ㅇ 신혼부부 등 주택구입 실수요 서민층이 부담하기에는 집값이 여전히 높아, 대출중심지원정책은 효과가 제한적

* PIR(소득대비 집값) : 한국 6.4(‘11년), 미국 4.2(’06년), 일본 5.3(‘06년)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전세수요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제고

□ 특히, 이번 제도는 대출 일변도 정책 한계와 그동안의 대출관행*에 대한 언론 등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시민단체,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 지속

 

주택 구입자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위험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제시했다는 점에서

*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단순히 관리 또는 회피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 전환 필요
 

 

2.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것 아닌지? (투기수요 조장)

□ 손익 공유형?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상승시 시세차익주택기금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ㅇ 금융기관(기금)이 낮은 금리를 받거나, 집값하락위험공유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

*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ㅇ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보다는 안정적 주거 공간을 희망하는 수요자사실상 대출없이 또는 대출 부담최소화하면서 내집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전세금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출없이 사실상 지분투자를 받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익 공유형 역시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전세와 유사한 비용으로 집 마련지원하는 제도

3. 생초자금 기본형에 비해 과도한 특혜 아닌가 ?

 

금리(1.5%)가 생초 기본형(2.6~3.4%)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일견 공유형 신상품이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

□ 그러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생초 기본형은 주택구입자가 그 이익을 100% 향유하는 반면, 공유형은 기금과 이익을 공유

□ 따라서 손익 공유형?수익 공유형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이 아니며, 결국 집값 전망에 따라 개개인들이 선택할 것으로 판단
 

4.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주택 구입자집값에 대한 기대, 자기자금 규모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각 제도 모두 장단점 있음

 

구 분

비 교

금 리

(임대료)

-금리면에서는 공유형 모기지가 유리

: 기본형(3.3%) > 수익형(1.5%) ≒ 손익형(1~2%)

원리금 상환부담

-원리금상환부담손익형이 가장 유리

: 기본형 = 수익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손익형(만기 일시 상환)

대출한도

-대출한도기본형수익공유형유리

: 기본형 = 수익형(LTV 70%) > 손익공유형(LTV 40%)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모두 동일

: 기본형 = 수익형 = 손익형(20년 만기 동일)

집값

하락위험

-집값하락시, 손익형유리

: 기본형 = 수익형(손실 100% 매수인 부담) > 손익형(기금과 손실 공유)

시세차익

배분

-집값 상승시, 기본형이 가장 유리

: 기본형(수익 100% 향유) > 수익형 ≒ 손익형(기금과 수익 공유)

 

* 다만, 수익형은 기금이 손실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금 수익률 상한을 제한하므로 손익형보다 일부 유리

 


 

5. 가격조작의 가능성은 없는지?

* 매입시에는 업계약서, 매도시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세차익을 축소할 유인 존재

 

□ 시세차익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입?매각 가격을 엄격히 검증

 

ㅇ (매입시) 매입 예정가격이 시세 대비 10%(또는 3천만원) 이상인 경대출 거절 및 대출심사시 매입가격낮을수록 인센티브 제공

 

* 대출심사표 반영 및 상담시 사전 주지를 통해 조작 유인 억제

 

ㅇ (매각시) 현행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보다 엄격하게 적용

① 주택매각 전 우리은행 대출지점에 매각계획 통보 의무화

(미통보시는 시세 감정가액 적용)

 

② 우리은행은 주택소유자에게 당해 지역 실거래가 정보 제공주변 시세의 5% 이하 매각 희망시 계약체결 전 실거래가 확인서 징구(중개업소 및 매매자) 및 계약 후 실거래가 검증 계획 주지

 

* 집값 3억원까지는 5%, 3억원 초과는 15백만원 이하인 경우 검증

 

③ 이와 동시에 우리은행은 한국감정원에 시세 감정 의뢰

* 매매 예정가격이 감정액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 기금이 우선 매수권 보유

 

④ 실제 매도가격이 감정가격의 5% 또는 15백만원 하회시 중개업소 및 매매자 조사 후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

⑤ 시세조작으로 과태료부과된 경우는 감정원의 시세 감정액으로 시세차익 산정

* 불가피한 경우로 실제 싸게 판 경우는 실거래가 인정
 

6. 주택 처분이익(손실)은 어떻게 공유하는지?


< 수익 공유형 모기지 >

 

□ ①주택매각시, ②대출만기 또는 전액 중도상환시, 시세차익공유

실거래가(주택 매각시) 또는 감정가격*(주택 보유시)당초 매입가격 차이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ㅇ 다만, 무주택 서민 지원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여 기금이 수취하는 최대수익률연 5%제한할 예정

또한 대출 이후, 5년내 매각시 주택기금위험*증대된다는 점 장기 보유 장려를 위해 조기 상환수수료부과할 예정

* 주택의 경우 장기일수록 명목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희박하나,5년 이하 단기일 경우 집값 하락 위험 증가

 


< 손익 공유형 모기지 >

 

□ ①주택매각시, ②대출만기 또는 전액 중도상환시 매각손익을 공유

실거래가(주택 매각시) 또는 감정가격*(주택 보유시)당초 매입가격 차이지분율에 따라 주택기금차익(차손) 귀속

* 실거래가에 기초한 감정가격을 새로이 산정(한국감정원)

 

* (예시) 당초 매입가 2억원, 매각가격 2.5억원, 기금 지분율 40%인 경우, 기금이 시세차익(0.5억원)의 40%(0.2억원)를 환수


 

7. 노후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1기 신도시 등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보도

 

□ 20년 이상 아파트일지라도 상환능력, 지원 필요성, 주택 적격성 종합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대출 허용

ㅇ 다만, 조합설립 인가재건축, 리모델링가시화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재건축, 리모델링시 기존 대출 상환이 관행)

 


 

8. 재임대를 하거나, 추가 주택구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년 장기 대출이라는 점, 전근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주 수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월세 임대는 허용

ㅇ 다만, 추가 주택 구입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기금 취지를 감안하여 조기상환 조치 예정


 

9.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대환 가능한지 ?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하므로 기존 대출자는 이용 불가하며,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상호간 대환허용하지 않음

* 동 제도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데 목적
 

 

10. 양도세는 어떻게 부담하는지?

원칙적으로 주택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나, 국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세후 이익기준으로 시세차익을 배분할 계획

*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통상의 기금지원 주택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1주택자도 9억원 초과시 양도세 부담 발생

 

* 2년미만 보유후 처분시 조기상환수수료만 부과되고, 처분이익은 미공유
 

 

11. 동 제도에 대해 LTV?DTI 제한적용되는지?

□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기금 손실위험 등을 감안하여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와 동일하게 LTV는 제한(주택가격의 최대 70%)

 

□ 대출자 상환능력범위내 건전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소득4.5배 이내에서 대출을 제한할 계획(DTI와 유사한 개념)
 

 

12. 조기 상환시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는?

단기매매(조기상환)억제하여 주택기금의 손실위험*최소화하고, 주택 장기 보유 장려 차원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기본형 대비 금리 절감분 상당액을 조기상환수수료로 부과

* 주택의 경우 장기일수록 명목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5년 이하 단기일 경우 집값 하락 위험 증가
 

 

 

13. 대출만기까지 주택 매각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주택 구입자유동성 압박문제는 없는지 ?

 

수익공유형 모기지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20년)이므로 만기에 일시적원금 상환부담없으며,

 

평가차익 발생에 따른 기금 귀속분도 그간의 자기자금 또는 신규 담보대출(필요시)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지원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것으로 20년 만기시, 그간의 저축 등 자기자금으로 대부분 상환 가능한 수준

ㅇ 기금 대출이외에 추가일반 금융기관 모기지를 받은 경우, 만기에 유동성 문제가 없도록 일반 금융기관 모기지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만 허용할 예정
 

14. 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기금) 외에 추가 금융기관 모기지 대출 받을 수 있는지?

 

□ 매수자가 주택기금외에 자금 필요시, 추가 금융기관 대출기금 지원분(최대 40%)과의 주택가격 70%이내인 경우 허용

*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

 

1순위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상환된 이후, 추가 금융기관 대출 동일한 범위 내(LTV 70%) 허용 검토 (이 경우 기금보다 후순위)
 

 

15. 주택기금손실볼 가능성이 크지 않은지 ?

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하고, 체계적인 대출심사*, 보험 가입** 등으로 기금 손실 가능성없음

* 대출심사시 차입자의 상환능력구입 희망 주택적격성 검증

**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기금에 일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헙구조 설계중

 

참고로 향후 집값이 연평균 1.8%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기금은 확정이자 1.5%와 자본이득 1.8%를 얻어 생애최초 기본형 금리같은 3.3% 수준수익 확보 가능

ㅇ 미래의 집값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최근 10년 연평균 일반 물가상승률집값상승률각각 3.1%, 3.6%임을 가정할 때,

* 최근 10년(‘03~’12)은 집값상승기와 하락기를 모두 포괄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일반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평균 1.8%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

*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주택연금)는 연평균 집값상승률 3% 전제 상품 설

* 우리금융연구소는 수도권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 3.3% 예측
 

 

시범사업 관련

1. 시범사업 일정은?

 

9.23일~30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두고, 상품은 10월1일 출시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5,000세대 선착순으로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접수순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되어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승인 통보예정

【 시범사업 일정 】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사전 상담기간]

 

- 시범사업 추진일정, 대출 프로세스 등 안내

9.23~30

[상담접수] (5,000건 선착순)

 

-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 대출심사 서류 방문접수

10.1~

[1차 대출심사]

 

-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 및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 탈락 (4천명 선정)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조사 심사의뢰

10.4~10.7

[대상주택 현지실사] (4,000건 대상)

 

- 해당 목적물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 조사

- 매입가격 적정성 등 심사

10.8~10.22

[2차 대출심사] (4,000건 대상)

 

- 접수순으로 대출심사평가표 최종 점수 산정

 

-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 선정

10.10부터순차 심사

[대출대상자 통보] (3,000건 통보)

- 매매계약서 징구 및 무주택검색 접수

10.11부터순차 통보


 

2. 지원 예산사업 규모는 ?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3천호 시범사업3천~4천억원 내외 소요될 것으로 전망

 


 

3. 지원 대상자는 ?

□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


 

4. 대상지역수도권 및 6대광역시제한한 이유는?

□ 주택기금이 리스크를 공유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공적 재원인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를 위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적은 수도권 지방 광역시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

□ 또한, 집값이 높아 내집 마련 부담이 큰 반면, 주택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작은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후 확대 검토

 


 

5. 지원 대상주택범위는?

□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기존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6. 대상주택을 아파트에 국한한 이유는?

□ 주택 선호도가 높고 실거래가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아파트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또한 소득 대비 높은 집값대도시권 주거비 부담이 크고 최근 전세가대도시 아파트 위주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7. 집값이 오를곳만 골라서 대출해주는 것은 아닌지?

□ 공유형 모기지는 ①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무주택기간?세대원수 등), ②차주의 상환 능력(DTI, LTV 등), ③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될 예정

□ 특히, 대상주택의 적격성 평가는 공적 재원인 주택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적격 주택을 심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ㅇ 집값이 오를 곳만을 선정하여 대출하는 것은 아님

 

 


 

8. 사전상담 기간을 두는 이유는?

 

□ 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수익/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상세구조 등 상품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여 사전상담기간 도입

ㅇ 사전상담기간 동안 인터넷 접수요령 및 방문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


 

9. 사전상담시?접수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음

ㅇ 다만, 어느 아파트에 매매계약을 할지 사전에 선정하시고 예상 매매금액을 확인하여 인터넷 접수 시 금액을 입력해야 함

ㅇ 한편,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나, 계약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10. 금번 출시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5,000세대 선착순으로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에서 신청 가능


 

11. 인터넷 접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 선착순 모집에 따른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인터넷 접수방법을 도입

우리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전상담(9.23∼9.30)시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한 후 10월 1일 접수해야 함

 


 

12. 인터넷 접수시 미리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

□ 예상 매매 아파트의 주소(법정동)부속주소 (동/호수), 중개업소등을 통하여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매매가격


 

13. 예상매매가격으로 대출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가격이 다를 경우 대출승인이 취소되는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가격의 2% 범위 내, 그 이상은 6백만원 범위 변동은 허용

 

ㅇ 그 이상 변동시 대출승인 취소

 


 

14. 10월1일 인터넷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10월2일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해당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 불가함

10월1일부터 인터넷 접수 후, 10월7일까지 해당 영업점에 심사 평가를 하고, 10월8일부터 매매대상 아파트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출 대상여부가 10월10일부터 순차적으로 최종 결정

ㅇ 즉, 대출 가능 시기는 10월11일 이후부터 임
 

16. 인터넷에 의해 선정이 되었다면 영업점 방문시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기타 증명서* 등 (필요시)

 

* (기타증명서)

-세대(배우자 및 자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혼가구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 발급)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표

-사업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무소득자인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재직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무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④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⑤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⑥ 기타 필요시 제출서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타행 청약가입자 : 청약통장 또는 거래명세서(직인날인)
 

 

17. 대출심사시에는 어떠한 요소가 평가되는지 (심사기준) ?

□ 대출심사시 ①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차주의 상환 능력, ③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예정

 

정책적 지원필요성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구성된 기간, 세대원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지방세 납부현황 등이 평가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재직(사업)기간, 소득대비 대출금액 비중, 주택가격대비 대출금 비중(LTV), 신청인의 신용등급 등이 평가

 

대상주택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단지 규모, 거래량, 노후도, 해당지역의 세대수 증가율,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이 평가

 


 

18. 물량을 확대할 계획은 ?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문제점 분석, 재정 여건 등을 봐가며 추후 확대 여부검토할 계획

ㅇ 공유형 모기지는 국내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주택 기금이 리스크를 공유하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점 발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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