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오늘의 뉴스,이슈

모르면 손해! 2025년 하반기 퇴직연금(IRP) 세제 혜택 정리

김치부침개21 2025. 10. 23. 22:48
반응형

요즘 연말정산 대비로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다시 살피는 분들 많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공제율·ISA 만기 연계 추가공제·중도해지 과세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실전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자주묻는Q&A – 연금계좌세액공제)


왜 지금 IRP를 점검해야 할까?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합산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 원, IRP만 900만 원 납입도 가능)
  •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 실무에서 보이는 **16.5%/13.2%**는 ‘지방소득세 10% 포함 표기’일 뿐, **법정 세액공제율은 15%/12%**입니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을 추가 한도로 인정 →
    기본 900만 원 + 추가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 확보 가능.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Q&A – 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5&mi=1318


2025 핵심 규정 한눈에 ✅

① 세액공제 한도(연금계좌 합산)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 원(IRP 단독 900만 원 납입도 가능)

② 세액공제율(연금계좌 공통)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소 4,500만 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소 4,500만 원 초과): 12%

③ ISA→연금계좌 전환 ‘추가 한도’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기본 한도(900만 원)와 별개로 추가 인정

④ 중도해지/연금 외 인출 시 과세

  • 기 공제 받은 금액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분리과세 처리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질병·파산 등 특정 예외 사유는 연금소득 과세)

근거 전체: 국세청 자주묻는Q&A – 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5&mi=1318


소득·상황별 최적 납입 시나리오

목표: “올해 세액공제 최대치” + “ISA 만기 추가 한도까지”

A.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공제율 15%)

  • 기본 전략: 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900만 × 15% = 135만 원
  • ISA 만기 보너스: ISA 3,000만 원 이상 전환 시 추가 한도 300만 원 인정 →
    총 1,200만 원 × 15% = 180만 원(기본 대비 +45만 원)

B. 총급여 5,500만 원 초과(공제율 12%)

  • 기본 전략: 연금계좌 900만 원108만 원 공제
  • ISA 만기 보너스: 추가 300만 원 더해 1,200만 원 × 12% = 144만 원(기본 대비 +36만 원)

실무 팁 💡: 금융기관마다 ISA 만기 후 전환 절차·기한 안내가 다릅니다. 만기일과 전환 마감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Q&A – 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5&mi=1318


IRP 필수 기본기 (가입·운용·인출)

누가 가입?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폭넓게 가능.
어떻게 납입? 은행/증권사 앱·영업점에서 개설 → 자동이체 설정 → ETF/채권/예금 등 분산 운용.
운용 포인트

  • 📈 장기 분산·저비용·정기 리밸런싱
  •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설정 시 방치 리스크 완화

인출/과세

  •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구간 적용
  • 중도해지·연금 외 일시인출16.5%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Q&A – 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5&mi=1318


2025 하반기 체크리스트 ✅

  • **연금계좌 합산 한도(900만 원)**부터 채우기
  • ISA 만기자금 전환(10%, 최대 300만 원 추가 한도) 여부 확인
  • 소득구간별 공제율(15%/12%) 맞춰 납입 스케줄링
  • 중도해지 금지: 비상자금은 별도 계좌에, IRP는 장기 계좌로 운용

근거: 국세청 자주묻는Q&A – 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5&mi=1318


자주 묻는 질문(FAQ)

Q1. IRP만으로 900만 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IRP 단독 900만 원도 합산 한도(900만 원) 내에서 공제 대상.

Q2. ISA 전환 추가 한도는 매년 쓸 수 있나요?
ISA 만기 전환 시점에 **전환액 10%(최대 300만 원)**이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인정됩니다.

Q3. 13.2%/16.5%라는 숫자는 뭔가요?
**법정 세액공제율(12%/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안내한 ‘실무 표기’일 뿐입니다.

Q4. 중도해지 시 세금은?
기 공제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로 원천징수·분리과세됩니다(특정 예외 사유는 연금소득 과세).

전체 근거: 국세청 자주묻는Q&A – 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5&mi=1318


추천 유튜브(임베드)

 

YouTube

 

www.youtube.com

 

 

YouTube

 

www.youtube.com

 

영상은 해석·사례가 포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 공식 Q&A 기준과 함께 보세요.


핵심 요약표

항목기준/수치메모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합산)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포함 합산
세액공제율 ≤5,500만(≤4,500만): 15% / 초과: 12% 16.5%/13.2%는 지방세 포함 표기
ISA 전환 추가 한도 전환액 10%, 최대 300만 원 기본 900만 원과 별도 한도
최대 공제 대상 납입 1,200만 원(900만+300만) ISA 전환 활용 시
중도해지 과세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예외 사유 별도)

공식 근거/출처

반응형